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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0022
채무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소유였던 경주시 D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역시 C 소유였던 위 D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이자 이 사건 101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E은 2015. 11. 2. 피고의 대리인 F에게, “E이 이 사건 301호 상가에 내과가 임대기간 중 2015년 11월 7일부터 59개월 치의 임대료 중 피고에게 매월 160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2015. 11. 2.자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같은 날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8,62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100만 원은 2016. 1. 15. 변제하고, 200만 원은 2016. 2. 7.부터 2016. 3. 7.까지 2개월간 매월 7일에 매월 100만 원씩, 나머지 8,320만 원은 2016. 4. 7.부터 2020. 7. 7.까지 52개월간 매월 7일에 매월 160만 원씩 각각 분할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2015년 제1411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 및 공정증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301호 내과 상가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확약하기로 한다.

1. 원고는 2015. 11. 7.부터 속시원 내과 임대차기간 중 2020. 7. 7.까지 내과 임대료 지원금으로 매달 7일에 160만 원을 피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3층에 입점해 있는 속시원 내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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