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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150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이던 원고는 2014. 8.경 C의 대표이사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중국 천진시에 설립한 D유한공사라는 상호의 C 중국지사(이하 'D'이라 한다)를 그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받는 방식으로 대금 3억 원에 인수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의 지급 명목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전하고, 나머지 2억 원을 2년 동안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5. 10. 6.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의 이행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2. 31.까지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억 원을 2017. 12. 31.까지 분할 지급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 12. 31.까지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D의 은행대출금 중국돈 2,400,000원(元)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확약에 따라 2015. 9. 13.부터 2015. 12. 24.까지 피고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 6. 피고와 ‘이 사건 확약에 따라 잔금 1억 원을 2016. 1. 25.부터 2017. 12. 25.까지 24회에 걸쳐 400만 원 내지 600만 원씩 지급하는 상환스케줄을 정하여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 사건 약정 및 확약과 함께 ‘이 사건 약정 등’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1. 25.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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