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업경영, 농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등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3. 31. 피고와 경남 의령군 C 외 4필지 지상에 국수와 참기름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14. 4. 30.부터 2014. 8. 30.까지,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 노무비 2억 3,752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8. 30.로 정하고 위 변제기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3. 2,000만 원, 2014. 8. 7.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합계는 1억 6,000만 원이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 문제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생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그에 관한 협상을 하였는데, 그러한 협상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I과 피고의 부사장인 E(가명 F, 이하 ‘F’이라고 한다)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위 E와의 협상 끝에 2014. 8.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7호증)를 팩시밀리로 전송하였다.
확약서 피고로부터 원고가 수주한 ‘B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공사 관련 투입금액 및 대여금(1억 6,000만 원), 원고의 손해금 등에 대해 3억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원고는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수급사의 권리 일체를 포기하며, 위 공사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