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투자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28. 원고가 경상북도 의성군 C 대 127㎡ 및 D 대 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7.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투자수익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0.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이 중단되고 완공이 지체되자 2015. 2. 23.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 15.까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기존 공사대금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 및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가, 2015. 3. 12. 위 확약서 및 공사포기각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 및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 및 공사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증(2015년 제478호)을 받았다.
확약서 및 공사포기각서
1. 부동산의 표시 : 경북 의성군 C 경북 의성군 D (갑) : B(피고) (을) : A주식회사(대표이사 F)(원고) 위 갑과 을은 아래 내용에 대하여 확약하기로 한다.
- 아 래 -
1. 을은 갑에게 2015년 4월 10일까지 갑이 투자한 원금 일억팔천오백만원을 지불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