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80,705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0.부터 2020.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으며 피고와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금액 중 잔금 3억 원 및 지급하지 못한 이자 대금을 포함하여 2016. 12. 20.까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갚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2016. 4. 27. 1억 원, 2016. 10. 31. 1억 원, 2017. 8. 9. 5,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1. 9. 피고에게 권면액이 3억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2억 9,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어음을 반환하는 대신 위 어음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2. 3. 10.부터 3개월간 1,000만 원씩, 즉 연 13.3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6. 9.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잔금 3억 원 및 지급하지 못한 이자 대금’은 위 어음금 상당의 대여금 3억 원 및 그에 대한 2013. 6. 10.부터의 이자를 의미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변제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위 어음금 상당의 대여원리금에 이자,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2017. 8. 9. 기준으로 원금 209,846,614원이 남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9,846,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3.33%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