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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9 2020고단2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2017. 2. 15. 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C’ 이라는 상호의 여성 전용 헬스장을, 2017. 9. 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D’ 이라는 상호의 에어로빅 장을, 2018. 9. 경부터 2019. 12. 경까지 ‘E’ 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와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피트 니스 센터를 운영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내에 법정 최고 이자로 해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 과 ‘D’ 을 대부분 대출 받거나 빌린 돈으로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C’ 헬스장은 월세도 밀리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시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위 ‘E’ 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위 두 곳의 헬스장의 운영 실적이나 더욱 악화될 채무 상태를 고려할 때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1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피해자에게 “ 휘트 니스 센터의 난방시설 구매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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