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해남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년 3월 급여를 타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해남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F주점을 인수하여 돈을 빌려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F주점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해남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주점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다.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F주점을 인수하여 돈을 빌려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F주점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