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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1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본점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고 싶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 당 하루 이자를 5만 원씩 주고, 2019. 3. 중순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4. 20.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5.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금액을 지급할 수 없었고,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상품계좌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회신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의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와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D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었고, 피고인의 친동생들인 F, G 등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채무자들에게 돈을 갚아야 될 사정이 있었던 점, ②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3.경 자신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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