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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1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8』

1.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받아줄테니, 이에 필요한 비용 730만 원 및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 16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6. 20. 3,000,000원, 2017. 6. 22. 1,400,000원, 2017. 6. 23. 4,500,000원, 합계 8,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하던 중 일이 잘못 되어서 법무사가 검찰에 넘어갔고, 나도 430만 원 벌금이 나왔다. 2018. 1.초 내 직장인 C에서 상여금이 나오니, 43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60만 원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한 사실도 없었고 C회사에 다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 피고인의 위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87』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일을 좀 도와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길어도 세 달 안에 다시 돌려주겠다. 대출회사를 통해 대출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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