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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2고단7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받더라도 잠적한 다방 종업원들을 찾아내줄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도망간 아가씨들을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5. D다방 앞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에 사채 빚도 수천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평택의 사채 빚을 대납해 주면 100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아산시 E오피스텔 2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에 사채 빚도 수천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2. 8.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2월 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27.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200만 원을, 2011. 1. 11.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1. 1. 17.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금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현금차용증, 약속어음,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 3항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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