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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4.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파주시 E에 수천 평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속문제로 형제들이 소송을 제기해 땅이 가압류되어 있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소송을 종료시켜 가압류를 해제하고 땅을 팔아서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한 파주시 E 소재 전답은 형제들 간의 소송문제로 가압류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는 약 5억 6천만 원 정도인데 이미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 15억 500만 원, 대출 원금 5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고, 이자로 월 약 300만 원이 지출되는데 반해 수입은 월 약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5.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땅이 팔리고 있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땅을 보러오고 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전세방을 얻어 줘야 하는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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