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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4: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송도 동 소재 태왕 아 너스 빌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해안로 115 소재 할 리스 커피 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016 년 경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같은 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르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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