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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59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 BMW320D 승용차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 명의로 등록된 차로,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기한 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위 대부업자가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대포 차로 유통되었고, 2016. 6. 17. 경 피해자 D이 이를 구입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입비용 1,580만 원에 수리비를 더하여 2,400만 원을 요구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21:10 경 구미시 고아읍 문서리에 있는 태왕 아 너스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B BMW320D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운전 하여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태왕 아 너스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차량 구입대금 송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차적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 (CCTV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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