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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7 2015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8. 29. 13:35 경 포항시 남구 송도 동에 있는 ‘ 송도 풋살 운동장’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현 슈퍼’ 앞 노상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남구 송도 동에 있는 송림복지회관 옆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 송도 풋살 운동장’ 쪽에서 ‘ 태 왕 아 너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으로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 수리 비 2,537,468원),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수리 비 498,228원), 피해자 H 소유의 I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 수리 비 3,710,842원), 피해자 J 소유의 K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수리 비 830,000원) 을 연쇄 충돌하고, 위 I 투 싼 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 소유의 건물 출입문( 수리 비 140,000원) 을 들이받도록 하여 위 각 피해차량과 건물을 위와 같이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손괴된 차량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M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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