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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2 2015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7. 00:10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스쿠버 다이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진천 태왕 아 너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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