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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3』 피고인은 2017. 5. 7. 14:00 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 길 석주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창로 176길 2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88』 피고인은 2017. 6. 1. 13:55 경 창원시 귀산동 앞 도로에서 김해시 대청동 684 엔젤리 너스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면허 대장 및 의무보험 조회 서, 차적 조 회서 『2017 고단 1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5. 10.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내 어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7. 10. 무면허 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두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다행히 이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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