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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0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1. 22:36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태왕 아 너스 앞길에서 포항시 북구 해안로 82 바다 시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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