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65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31. 부산시 북구 D주식회사에서, 사실은 D주식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355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억 7,450만 원 상당인 세금계산서 5매를 각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및 2011. 1. 24. 위 1.항의 장소에서 국세청 사이트를 통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전자세금신고 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2011. 1. 26. 부가가치세 5,745만 원을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1. 위 1.항의 장소에서 국세청 사이트를 통하여 2010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2011. 4. 1. 법인세 95,387,000원을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법인세신고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포탈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