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차명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입금 받고 그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재산을 은닉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해당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 등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일부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매출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30,991,15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년도 2기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19,145,646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5.경 제1항의 장소에서 2011년도 분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해당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 등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일부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90,128,353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도 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소득세 합계 149,708,98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차명계좌(G) 입출금 내역
1. 차명계좌(F)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조세포탈세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득세 신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