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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두877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4.1.(151),699]
판시사항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다가 그 이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따라 이를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제16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9 제4호의 각 규정, 특히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이후에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위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따라 그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벽산건설 (벽산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제16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9 제4호의 각 규정, 특히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이후에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따라 그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국토지공사의 이 사건 매입결정(낙찰)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 소정에 매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6호,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1994. 5.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성 검토단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중단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인 4년이 거의 경과할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1998. 5. 20.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신청을 하여 유예기간이 지나기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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