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21』
Ⅰ. 피고인과 D이 공모한 사기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8. 18:00 경 울산 중구 성남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19 세, 남 )에게 “ 돈 벌어 볼래,
휴대폰 개통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돈을 벌 수 있다.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값하고 요금은 다 내주고 1개월 후에 해지 해 주겠다.
” 고 하여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울산 중구 F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 H 아이 폰 I 휴대폰 1대, H 아이 폰 J 휴대폰 1대 도합 2대를 개통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단 말기 값이나 요금을 내주고 1개월 후에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H I 7, 8, 9월 3개월 요금 449,051원, 소액 결제 25만 원, 단 말기 대금 1,152,800 합하여 1,851,851원, H J 7, 8, 9월 3개월 요금 556,160원, 소액 결제 30만 원, 단 말기 대금 1,152,800 합하여 2,008,960원 도합 3,860,811원을 납부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15.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 세, 남 )에게 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 휴대 폰 개통 하면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돈을 벌 수 있다.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값하고 요금은 다 내주고 1개월 후에 해지 해 주겠다” 고 하여 대구 수성구에 있는 L 점에서 제 명의로 통신사 M 아이 폰 N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단 말기 값이나 요금을 내주고 1개월 후에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