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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3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경 대전 유성구 소재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 스마트 폰( 아이 폰 SE) 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스마트 폰( 아이 폰 SE) 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 아이 폰 SE) 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F) 로 1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 고 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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