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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4 2018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8. 4.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9. 경 진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B 명의로 F, G, H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면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바로 단 말기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2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E 블랙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바로 단 말기를 판매하여 판매 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7. 8. 30. 진주시 I에 있는 J 매장 안에 있는 ‘K’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B 명의로 L, M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바로 단 말기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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