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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게시판에 " 아이 폰 6 바꾸시는 분 무상교체해 드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페이스 북 1:1 대화 창을 통해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 폰 5 단 말기를 공기계로 만들어 보내주면 아이 폰 6 새 단 말기 개통해 보내주고 이 단 말기 대금 (707,328 원) 을 모두 대납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5 단 말기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부한 아이 폰 6 새 단 말기의 대금을 대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 단 말기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신저

1. 아이 폰 5 할부금 납부 내역, 이이 폰 6 청구요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갑자기 퇴사하게 되어 피고인이 약속한 요금 대납을 못해 준 것일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요금 대납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퇴사하면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의무를 다른 직원에게 전혀 인수인계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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