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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2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대전 서구 D타워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I는 부동산 중개인 G 등과 공모하여 2013. 4. 28.경 고소인에게 대전 서구 F외 1필지 지상 건물 제501~504호를 임대하면서 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해 임대 부분 전체를 용도변경해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부분 전체를 헬스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주기로 약속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속이고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28.경 I 등과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위 임차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부동산 중개인 H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도 부동산 중개인 G로부터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I 진술부분 포함),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인(G)신문조서 요지(2014가합1022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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