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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57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사건관계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0. 7. 7.부터 2010. 9. 30.까지 충북 청주시에 있는 C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회사가 소유한 충남 계룡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D은 2006.부터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내용 피고인은 2015. 6. 16.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이 피고인의 근로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게시간(8시간마다 1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D을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D 측은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14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주간조 근무자들에게는 18시부터 19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21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조 근무자들에게는 2시부터 3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모두 법에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야간조 근무자들이 관행적으로 2시 무렵부터 3시 무렵 사이에 휴식을 취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함.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이를 공식적인 휴게시간으로 명시한 바가 없고, 또한 당시 근로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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