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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16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9. 23.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피고소인 C이 2013. 6. 19.경 고소인 A(피고인)에게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하기에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피고소인 C에게 주었는데, 피고소인 C이 3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2013. 6. 19.경 C과 함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에 가서 위 1,000만원에 대한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ㆍ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C이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속여 1,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 C이 2013. 6. 19.경 원고 A(피고인)에게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피고에게 주었는데, 피고가 1,000만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편취하였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2013. 10. 16.경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92607호로 위 1,000만원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을 속여 1,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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