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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2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경 D에게 558,779,831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공증할 수 있도록 채무자인 피고인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어머니 E의 각 인감도장을 D의 대리인인 F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채무액에 관한 현금보관공정증서를 공증하고, 현금보관증을 인증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D이 위 현금보관공정증서를 근거로 2011. 4. 21.경 연대보증인인 위 E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797㎡ 등 6필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의 소를 제기하자, 마치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채무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D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2. 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D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3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이 558,779,831원인 현금보관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그곳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D, F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 공사대금 3,000만원 관련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진지한 반성, 일부 범행동기 참작 여지, 피고소인에게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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