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경 D에게 558,779,831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공증할 수 있도록 채무자인 피고인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어머니 E의 각 인감도장을 D의 대리인인 F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채무액에 관한 현금보관공정증서를 공증하고, 현금보관증을 인증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D이 위 현금보관공정증서를 근거로 2011. 4. 21.경 연대보증인인 위 E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797㎡ 등 6필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의 소를 제기하자, 마치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채무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D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2. 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D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3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이 558,779,831원인 현금보관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그곳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D, F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 공사대금 3,000만원 관련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진지한 반성, 일부 범행동기 참작 여지, 피고소인에게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