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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노23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금 수령 사실을 알면서도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피무고인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를 통해 E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D가 2010. 10. 26. 계주로부터 2009. 10. 26. 시작한 계의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2011. 12. 계주로부터 2010. 9. 12. 시작한 계의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2010. 8. 26. 1,080만 원, 2012. 5. 14. 1,17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계금 지급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한편, ①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월 60만 원씩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0. 9. 27.과 2010. 10. 26.에도 곗돈으로 월 50만 원씩만 납입한 점, ② 피고인이 D와 E에게 계금을 언제 어떻게 줬냐고 물었을 때 D와 E가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고 바로 받아 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수사기록 19쪽, 23쪽, 30쪽),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12일계와 관련하여 2011. 7.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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