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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4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대전 서구 D타워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2013. 4. 28.경 고소인에게 대전 서구 F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 제501~504호를 임대하면서 전체를 헬스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해 임대 건물 전체를 용도변경해 줄 수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속이고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28.경 E과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위 임차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도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서에도 그 내용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E, I,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음물 녹취록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증인 G, H, E, I, J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무렵 임차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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