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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26 2015가단9492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소외 동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양건설’이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이너텍은 2014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 인테리어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위 동양건설 주식회사 등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공사는 피고가 아닌 원고가 수행하였다.

나. 1) 원고와 피고의 각 서명 및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2015. 4. 15.자로 작성된 합의서라는 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 또는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합의금액 : 2,000만 원

2.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 이름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는 피고에게 2015.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합의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아래-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원고와 금품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자를 제외한 외부인(제3자)이 알게 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관련 내용이 외부 유출시에는 합의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의 2배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라] 금품거래로 알게 된 내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개인적인 신상정보 ② 원고가 소속된 회사 및 관련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였던 업무상 내용과 개인적인 내용 일체 ③ 원고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였던 업무 내용 일체 ④ 합의금품과 관련한 모든 업무상 내용과 개인적인 모든 내용 일체 2 원고는 2015. 4. 15.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의 계좌로 1,9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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