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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35331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전문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서울 마포구 B 일대의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6. 4. 26.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피고 조합이 2009. 3. 19. 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0.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조합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9. 10. 6. 피고에 아래의 내용을 확약하며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본 각서 제출일 이전에 피고 조합(추진위원회)과 체결한 협약서, 계약서 등은 일체 무효로 한다.

2. 본 각서 제출일 이후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3. 원고는 본 각서 제출일 이후 피고 조합에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원고에서 피고 조합에 제출한 증빙서류 일체에 문제가 있을시 모든 책임은 원고에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5. 원고는 만일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원고가 일부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측과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ㆍ승인 및 피고 조합의 설립ㆍ인가시까지 5년여 동안 계속 원고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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