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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19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573,040원 및 그 중 111,573,040원에 대하여는 2015. 9. 22...

이유

1. 기초사실 공사기간 : 2013. 6.부터 2015. 12.까지 31개월 계약금액 : 2,049,000,000원 ◎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내용 1) 자재비, 인건비, 식대, 퇴직금, 방구입, 장비비, SHOP DWG비, 매월 현장 간접인건비 등 가설전기, 수전 및 입주하자 일체 포함 2) 현장경비(전도금, 접대비, 소액병원비, 회식비, 하자비용, 사무실운영비, 차량운영비, 기타 제반경비 일체) 3) 현장운영상 설계변경 사항의 접대비는 포함한다(본사에서 공식적으로 필요한 접대비는 제외) ◎ 노임지불방법 1) 발주처의 기성금에 비례하여 매월 3일 이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3일 이전에 청구한 자금을 검토하여, 매월 15일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기성 입금 및 공정에 비례하여 공사진행이 미비할시 자금지불을 유보한다.

그러나 충분히 타당성 있는 자금요청은 대표이사, 현장관리인 팀장과 상의하여 지불할 수도 있다.

◎ 현장운영방법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노임사고, 감독관과의 유대관계 등은 현장에서 수급자가 일체 책임한다. ◎ 안전사고 1) 안전사고 및 기타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피고를 말함)에게 귀속되며, 갑에게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동일토건이 발주한 ‘C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2015. 5. 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 중이던 작업자 망 D이 전주를 오르다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5. 13. 망 D의 상속인 E와 보상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산업재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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