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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나220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17. 15:20경 양산시 다방동 74 도로에서 D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7번 교차로 방면에서 다방교앞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의 오른쪽 후미 부분을 피고 차량 앞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수령금액 : 1,200,000원, 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상호치료비, 직불치료비)’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위 합의금 1,200,000원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2016. 9. 21.부터 2017. 2. 9.까지 사이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22,637,7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불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ㆍ형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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