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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209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메탈패널, 철선, 일체형 데크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조립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3. 1. 14.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13. 6. 17. 퇴사할 무렵에는 영업팀 과장으로서 원고의 30여 개 거래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류(이하, ‘비밀유지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상기 본인은 회사에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직무상 알게 되는 회사 비밀사항(경영정보, 생산방법, 기술개발 등) 및 영업(고객)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고, 사리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퇴직할 시 담당업무의 인수인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직 3개월 전에 회사에 통지하고 인수인계 등에 최선을 다한다.

3. 본인은 A 퇴직 후 최소한 1년 이내에 동종(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는다.

또한 차장 이상 진급하여 근무 시 2년 이내에 동종(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위의 1, 2, 3항을 어길 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수용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퇴사한 후 1년 이내에 패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과장으로 취업하여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피고가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할 때와 소외 회사에 과장으로 취업하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원고나 소외 회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패널 등 제품과 관련하여 기존 거래업체를 유지ㆍ관리하거나 새로운 수요자를 찾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활동으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마. 원고의 매출은 2012년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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