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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나312071
약정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약정 손해배상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약정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청구는 인용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약정 손해배상금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약정 손해배상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1) 소외 동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양건설’이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이너텍은 2014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 인테리어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위 동양건설 등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실제 공사는 피고가 아닌 원고가 수행하였다.

나. 1) 동양건설의 직원 D은 2015. 4. 2.경 "㉮", "㉯"부분 및 합의자 당사자란이 공란인 아래와 같은 합의서 초안(갑 제6호증의 1)을 피고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서 초안의 "㉯"부분에 피고의 이름을, 합의자 당사자란에 피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각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스캔을 한 후 위 스캔본(갑 제6호증의 2, 이하 ‘1차 스캔본’이라 한다

과 스캔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통장사본을 2015. 4. 13.경 D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1. 합의금액 : 2,000만 원

2. 위 금액에 대하여 "㉮"는 "㉯"에게 2015.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합의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아래- [나] "㉯"는 "㉮"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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