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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D에게 “K7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 29,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710,019원씩 48개월 동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교부받아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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