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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13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경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판매점에서,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 대금 중 2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이율 5.90%, 연체이율 24.00%, 원리금 균등분할 방법으로 매월 468,785원을 48개월 동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약 20,000,000원가량이 연체되고, 마이너스 통장 9,000,000원 대출을 받은 상태로 속칭 ‘카드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중고로 되팔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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