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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시간불상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179-3에 있는 기아자동차 상인대리점에서 2013년식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3,29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대출이자는 5.9%, 대출기간은 48개월로 하여 매월 25일마다 원금이자를 포함한 771,150원을 균등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중고자동차상사에 매매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무직인 상태였으며 이미 11,492,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사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자동차할부 신청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상인대리점의 제일은행 계좌로 3,290만 원을 송금받아 대출받은 후 2013년식 B K5 승용차를 교부받고도 그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9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사본, 매매주문서 조회 사본, 입금내역표 사본, 개별입금내역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부채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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