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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6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D대리점에서 남편인 E 명의로 F K7 승용자동차를 32,95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G에게 “차량대금 중 3,000만 원을 E의 명의로 대출해주면 위 차량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011. 2. 25.부터 2015. 1. 25.까지 매월 25일에 775,366원씩 48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운행할 생각이 없이 위 차량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남편인 E의 월수입으로는 매달 기본적인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빠듯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기아자동차 명의 한국스탠다드챠드 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기망의 의사가 비교적 미약했던 점, 할부금을 8회 정도 납부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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