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4.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소재 (주)델콤에서, 차량 가액 33,026,000원 상당의 B 그랜져 승용차에 대해 계약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624,135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 5.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17.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차량 가액 16,150,000원 상당의 E K5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48개월 동안 매월 487,08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K5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렌트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2. 2.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트계약서, 납입내역, 렌트계약해지안내, ㈜델콤 채무내역, 리스약관, 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 및 리스물건반환 최고,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