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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3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0』

1. 2012. 8. 8.자 절도 피고인은 2012. 5.경 강원 인제군 C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작업반장인 D을 알게 되었고, 위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D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주점 종업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양주축산업협동조합 발행의 현금카드를 주면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8. 새벽 무렵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 174번길 18에 있는 ‘로얄장’ 여관 601호에서, 위 D과 함께 대한민국 대 브라질 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중 위 D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위 D이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위 현금카드를 발견하고 위 현금카드를 꺼낸 다음 위 D에게 야식을 사러갔다

오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47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 147번길 25-1에 있는 ‘씨유(CU)’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비지에프 캐시넷(BGF cashnet)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투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원씩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8. 20.자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현금카드 및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F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와 위 F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F의 방 서랍장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카드 1매와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10:02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3에 있는 피해자 인제농업협동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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