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18.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여관 투숙객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30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고지 받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5:23경 구미시 G편의점 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30만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현금자동인출기에 같은 현금카드를 넣고 같은 날 05:27경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30만원으로 입력하여 같은 금액을 인출하고, 같은 날 05:29경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20만원으로 입력하여 같은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30만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및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8. 07:00경 피해자 E이 투숙했던 위 ‘D’ 여관 202호실에서, 피해자가 퇴실한 후 위 호실에 들어가 베개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위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예금인출을 부탁받은 탓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위 신한은행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H과 함께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E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지기로 공모하고서, H과 합동하여 2012. 11. 18. 08:50경 구미시 I 편의점 내에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