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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1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7.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3] 피고인은 주류회사 배달기사들이 주류를 배달하는 동안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 안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거래처의 주류대금 결제용 현금카드에 여러 장을 함께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위 현금카드를 절취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4. 11:00경 서울시 중구 명동에 있는 외환은행 본점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인 농협은행 현금카드(번호: F) 1장, 피해자 G 소유인 하나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H) 1장을 포함하여 번호 불상의 현금카드 약 6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현금카드 115장, 현금 454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3. 16:05경 서울시 강서구 I,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 주식회사의 J 명의로 된 계좌(번호: K)에서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현금카드 연결계좌인 농협 계좌(번호: L)로 5,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0. 15:19경 안산시 상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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