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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9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현금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6. 12:30경 서울 마포구 B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6. 19:19경 서울 마포구 홍익로 19 (서교동) ‘GS25시’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현금자동입출금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 19:18경 위 1의 나항 기재 ‘GS25시’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C 명의로 된 피해자 부산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이 E 명의로 개설한 IMI(아이템매니아) 우리은행 계좌(F)로 60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19경 같은 방법으로 410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01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구형 카메라를 가져가서 내가 돈을 더 내서 새 것으로 바꿔다주겠다.”고 말하여 서울 마포구 B 4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캐논 500D 카메라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11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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