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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15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은행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지인인 피해자 B의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은행업무를 위임받아 도와주던 중, 피해자 B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몰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5. 1. 2.경의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 15:54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8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B으로부터 은행업무를 부탁받아 보관 중이던 B의 농협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 3. 경의 현금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1. 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한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농협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5. 1. 3. ~

1. 4.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5. 1. 3. 20:15경 서울 일대의 피해자 우리은행 현금인출기(0200169 거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현금카드로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24만원을, 2015. 1. 3. 22:55경부터 같은 달

4. 17:29경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로 490만원을 B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4. 13:00경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B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5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D에게 2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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