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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96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속칭 ‘대포통장’ 모집업자인 C의 지시에 따라 (주)D , E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개설을 대행하면서 현금카드 2매를 발급받아 그 통장과 함께 위 C에게 건네주고, 2012. 8.경 위 C이 위 E에게 위 통장 및 현금카드 1매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현금카드 1매를 위 E 몰래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C과 함께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6. 10:15경 서울 중구 명동1가 53-1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명동금융센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위 E 몰래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등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C과 공모하여 합계 600만 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D ,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 중 2만원을 (주)G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1,802만원을 (주)G ,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198만원을 (주)I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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