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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0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096] 피고인은 2017. 11. 2. 23:4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 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 세) 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좆같은 새끼. 니가 사장이냐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98]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서울역 노숙자 쉼터인 ‘ 따뜻한 체험 터 ’에서 만 나 수년 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0: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 종각 역 지하철 역사 내 영풍 문고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2개월 전 영풍 문고에서 립스틱을 훔쳐 형사 합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벌금 납부를 위하여 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100 만 원권 3 장, 50만 원권 2 장 )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수표 400만 원을 건네주면 영풍 문고 측에 위 돈을 보여주고 형사 합의 금을 20만 원대로 낮춰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자신의 밀린 차임 370만 원을 내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형사 합의를 도와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1부 [2017 고단 5096]

1. E의 진술서 [2018 고단 298]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서울 강북 경찰서 피해자 G 진술 조서 첨부)

1. 수표 미지급 증명서, 수표 인출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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