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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2762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2762』 피고인 A은 2013. 6. 18. 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15 층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일명 ‘ 선일자 자기앞 수표 정상적으로 발행은 되었으나 수표 발행 후 예금을 바로 인출하여 정상적으로 지급 제시를 할 수 없는 수표 ’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교부 받고 J를 통하여 하나은행 발행 10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 1 장, 40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 1 장을 받아 I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위조된 자기앞 수표를 주었다고

항의를 받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J로부터 위조된 우리은행 구로 구청 지점 발행의 1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을 받아 이를 재차 I에게 건네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19. 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당 역 근처 상호 불상의 건물 3 층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우리 은행 구로 구청 지점 2011. 1. 18. 자 발행의 1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 수표번호 K, L, M, N, O, P, Q, R, S, T 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고단 3885』 피고인 A은 위조된 유가 증권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인바, 불상 일 시경 불상 자로부터 취득한 한 빛은행 2003. 7. 30. 자 발행의 만기 지급액 100억 원인 위조된 양도성 예금 증서 1 장을 U를 통해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제기 역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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