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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03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의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5:00 경 위 건물 근처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공사대금으로 1억 3,100만원( 자기 앞수표 5천만 원권 1매, 1천만 원권 6매, 100만 원권 17매, 현금 400만원) 을 교 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위 1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6 매가 분실되었다 고 허위의 공시 최고 신청을 하여 6천만원 상당 수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2017. 10. 20. 위 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내용 확인)

1. 고소장 첨부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 시방서, 약속어음 공정 증서, 분실신고된 수표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기앞 수표 등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3,1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 도급 계약서 원본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만약 원본 계약서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기앞 수표를 분실신고 해도 된다고 하는 약정에 따라 분실신고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자기앞 수표 등을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약정한 대로 공사 도급 계약서 원본을 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위조를 의심하면서 허위의 분실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약정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분실신고에 기초하여 공시 최고 신청을 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권리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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